현장 정책 제안 6 과학기술자 사회의 소통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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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과 타운미팅 주제어 목록은 네 차례 타운미팅 참여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자 사회 내부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연구윤리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게 돕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연구평가 방식과 연구 관리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평가 기준은 다양화해야 하며, 연구관리 규정은 연구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합니다.

  • 평가 기준의 획일성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단계나 연구 분야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 성과를 평가하도록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 연구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관리 규정은 연구자를 부정행위자로 만들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보며, 현실성을 반영한 연구관리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관리 규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평가위원 구성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연구관리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학회나 국외 연구자그룹 같은 민간전문단체에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책임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평가 제도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충분히 개선한 후 확대시켜야 합니다.
  • 평가위원 구성의 다각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 평가자의 경우 온라인 화상 평가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평가의원 구성의 다각화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보직 연구자의 근무 평가 때에는 연구전념 연구자의 평가기준과는 다르게 다양화해야 합니다. 연구 실적뿐 아니라 해당 연구자의 사회적 기여, 학술 활동, 저술(번역) 활동, 교육 활동, 과학자사회 활동, 보직업무 활동 등이 평가기준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치열한 연구 경쟁 환경에서 연구 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탈경쟁 유도 방안으로서 ‘성실 실패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즉 실패한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평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 연구 사례를 실을 수 있는 저널이 있어야하며, 이러한 실패 연구에 대한 논문 실적도 성과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합니다.
  • 연구과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성과지표를 정부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표절 근절 대책 마련     심사평가 공정성     창의적 논문 인센티브

예방 차원의 연구윤리 확보     공정경쟁 유도     정성적 평가

국외 전문가에 의한 평가제 도입     성실실패 보호     성과지표



2.

과학기술 분야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장을 선발하는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갈등을 조장하여 교육환경과 연구활동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 교육기관, 연구기관(출연연)의 총장 또는 원장을 선정할 때에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선정 시스템으로 인해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들의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대립을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총장, 이사장, 원장을 선정할 때에 그 선정위원회에는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인이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시민의 참여도 허용하는 식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를 통해 기관의 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주요한 의제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기관에 소속된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며, 그 방식으로 그룹별 대표자들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필수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상향식 의사결정     총장 선출에 다양한 구성원 참여



3.

연구윤리의 심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하며, 제보자 신원보호 프로그램이 기관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심의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윤리 심의가 적절하게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관한 의문들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윤리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이 명실상부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심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피하면서도 심의 과정을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이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 의무화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이를 독려, 권장할 제도는 마련할 수 없는지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연구 윤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실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동안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따라서 그런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에 관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보자는 연구윤리 위반자와 비교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교수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률     연구 도덕성     비리 연구자 퇴출 



4. 

연구 윤리 위반을 사후에 엄정하게 심의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윤리 위반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타 활동을 넓혀 문화로 정착화 시켜야 합니다.

  • 연구 윤리의 개념을 어릴 때부터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표절 방지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는 연구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는 '과학철학, 과학가치, 과학윤리'와 같은, 과학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 필수 이수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부정 행위(표절, 조작,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수 이수제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 연구과제 제안/수행 때에 참여 연구자들이 공인된 연구윤리 교육과정 이수를 '필수'로 정책화해야 합니다.
    • ‘연구노트’는 연구 윤리 심의 때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연구 분야별로 ‘모범 연구 노트’를 제시해 연구 노트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문화를 길러야 합니다.
  • 연구윤리 문제가 큰 사건으로 커지기 전에 미리 갈등이나 부정의 요소를 파악하고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기관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부정행위 이전 단계의 연구윤리 문제를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역할과 권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연구윤리, 생명윤리, 실험실 구성원 간의 갈등 등 과학사회에서 연구 활동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시 상담소를 연구기관마다 설치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 연구윤리는 모든 연구자를 잠재적 연구부정 행위자로 보아 금지행동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좋은 연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제도를 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합니다.
  •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엄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차원의 연구윤리 감사기관을 만들고 상설화시켜 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연구윤리 문제 발시 구성되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해 조사권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와 징계에 대한 집행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연구 윤리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문제를 촉발 시킨다는 생각에서 윤리 기준의 표준화와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특히 표절 검출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구축 관리 하고,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논문 저자 끼워 넣기’등 관행의 주고받기 식의 성과 부풀리기가 만연하다면서 이에 대해 연구윤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에 올라왔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연구 윤리 교육     연구윤리 체계화     연구교육 윤리강화     연구자 윤리강령     상담소



5.

연구자의 연구윤리 못지않게 과학정책 입안자와 실행자의 윤리강령도 마련되어, 과학자사회의 합리적 소통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입안자와 실행자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가 과학자사회 안에 불합리한 관행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기존의 공무원 윤리강령과 별개로, 심사평가와 과제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이 더욱 더 강조되는 과학기술 분야애서는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시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결정자의 윤리강령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과학기술자사회가 정착할 때까지라도) 한시적이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과학기술자 사회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권위주의를 걷어내야 하며, 합리적인 연구실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실험실의 권위적인 문화 개선, 폐쇄적인 연구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실험실 멤버 간의 의사결정 형태, 과제책임 연구자(PI)와 학생 간의 갈등, 실험실 내부의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일부 얘기됐습니다.
  • 실험실의 합리적 운영 방식을 위해 연구자 행정업무 등 과다한 잡무 문제, 실험실 운영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비 집행의 합리화, 연구비 집행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정책의 마련과 실험실 사고(인재사고) 때 안정적인 보상정책이 마련되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사회구조적으로 사제 관계에서 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대학원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학과단위로 합리적 연구실 운영과 직책별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후 이를 관리하거나 학과단위로 관리하는 대학원 입학 정원제를 폐지하여 경제적 지원 능력에 따라 지도교수가 정원을 관리하되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택권을 강화해 연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 모집에 경쟁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과학자사회 내부의 소통     탈권위 과학     실험실 내 권위적인 문화 개선

여성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대학원생 처우 개선     폐쇄적 연구문화 개선



7.

그밖에 타운미팅 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주제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국내 학회와 학술저널의 경쟁력 강화(온라인토론장)     동물실험 규제 엄격화

과학 연구성과 공유     오픈 억세스     기존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

인터넷을 통한 과기인 커뮤니티 활성화





자료-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 (6분과: 과학기술자 사회의 소통과 윤리)


*다음은 제2차, 제3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과학기술자 사회의 소통과 윤리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의 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분과별 토론 시간이 동일했는데도 분과별로 발언 기록량이 다른 것은 발언기록자의 기록량의 차이 때문이며 발언량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 연구부정의 근원

  • - “과학자사회 내부에서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문화를 만들고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캠페인 차원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 - “근본 원인은 과학기술 연구가 도구로 취급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문화로 생각하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철학의 문제이다.”
  • - “과학을 과학 자체로 인정해 줘야 하는데,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위반의 심각성을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 - “지방 대학에서 SCI 논문을 몇 편 써 내야 한다는 압박은 윤리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평가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제의 성격과 상황에 맞는 평가시스템 등) 노력이 필요하다.”
  • -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접근법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 “논문의 편수에만 매달리면 불필요한 일에 매달릴수 있다.”
  • - “평가 항목을 다원화해야 한다.”
  • - “연구 평가에는 인류학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것이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 -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는 센터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지만 개인들한테 접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과부에서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연구자 개개인에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연구윤리와 윤리교육

  • “기관마다 IRB(기관윤리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상설기관이다. 여기서 회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몇 분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후에 그 내용을 도통 알수가 없다.”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윤리 심의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연구윤리에 대한 감시와 확인은 당사자만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
  • “연구윤리 노트 교육을 전국 14개 대학에서 정부가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다. 또한, 연구윤리 강령은 이미 교과부에서 제정하여 배포했고 얼마 전에는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 “(동물실험의 윤리 문제) 학부생도 동물실험을 많이 하는데, 동물관리와 연구발전을 모두 다 생각하면, 동물실험은 지금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동물실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에 맞는 최소한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과학자가 지녀야 하는 과학윤리(과학의 철학, 사회적 가치 등등)가 대학 교육에서 필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구체적인 연구윤리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 “현재는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개정 때에는 꼭 현장의 과학기술인을 포함시키자.”
  • “연구과제 수탁시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알아야 지킬수 있으니, 연구과제 수탁시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필수로 했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연구기관 내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연구실 안전은 필수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윤리도 일종의 이수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연구과제 선정 때 연구자의 연구윤리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면 될 텐데, 정부에서는 아직 관심이 부족한 거 같다.”
  • “동물실험에서 예컨대 실험주의 마릿수에 대한 규제(?)가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 “현재에도 어떤 규정에 따라 실험했다는 것을 논문의 메소드(method) 부분에 적어야 논문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적 기준은 이미 강조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동물실험 윤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근데,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으로, 대선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연구 노동윤리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논문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을 해야 한다.”
  •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현재는 너무 기술적인 교육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 “연구윤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문화라는 꼭지를 두고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확대, 파급력이 약한 것 같다.”  
  • “직접적인 연구윤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가치 정립의 문제도 토론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작문 수업에서는 표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외국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코스가 많이 있지만 국내에는 많이 없다.” “국내에도 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다.”
  • “생물학분야의 논문은 20%정도만 믿을 만하다는 말이 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연구자의 의도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 또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논문조작, 데이터 선택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 “연구윤리부정에 대한 제보자 보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얼마든지 특정 연구자를 왕따를 시킬 수 있다.”
  • “예전에는 개발을 중시하다보니 윤리를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쭉~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깨끗이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 “연구윤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많이 있어야 한다. 바이러스 실험과 같이 위험 물질 연구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 “연구부정행위 처리가 과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 같다.”
  • “연구윤리는 대학원과정보다는 학부 때부터 교육하여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 “과학자는 연구를 하는 기계가 아니다. 말그대로 과학자이다. 과거에 있었던 과오의 경험(연구윤리 위반행위)을 통해서 다시는 저지르지 말자라는 교훈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다.”
  • “나는 유전자조작 실험을 한다. 옆 실험실에서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실험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장은 논문을 써야하고 그래야 졸업을 할수 있다. 생명과학 쪽에서는 생명윤리 교육 전문가가 많았으면 좋겠다. 실제 이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해 본적이 없다.”
  • “생명윤리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 “(연구윤리는) 황우석 때문에 야기된 문제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가 보다.”
  • “생명윤리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생명윤리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 보면 연구할 게 없어질 수도 있다.”
  • “연구부정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기도 한다. 학부생들이 리포트 쓸 때부터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과정에서는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다. 학부생들에게 리포트 배끼는 풍토가 이미 확산되어 있다.”
  • “연구윤리 교육과 자료 등이 확산이 안 되고 있다. 현장에까지 전달이 안된다.”
  • -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윤리적인 연구가 얼마나 멋진지, 파워풀한 방법인지, 윤리적인 연구가 얼마나 편한지 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 “국가에서는 결과만 본다. 국가에서 중간 산출물을 본다든지 연구노트를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 같다.” “연구노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연구노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들었으면 확산을 시켜야 하는데, 특허가 걸려서 안된다고 한다.”
  • “연구노트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구노트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연구노트는 외부에 보이기용이 아니다. 쓰기 편하도록 해줘야 한다. 프로세스나 쓰는 방법 등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대학에서는 연구노트 공책만 떨렁 나눠주고 끝이다.”
  • “연구윤리에서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런 의도가 없던 사람이 연구부정행위에 자기도 모르게 노출이 되는 것은 최소한 막아줘야 한다.”
  • “연구부정이 제기되었을 때 과학자 사회내에서 조사(이익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에 터질 때 이러한 조사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나오면 좋겠다.”


□ 연구실 구성원간의 소통과 갈등 및 고충처리위원회

  •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경직되어 있다.”
  • “지도교수를 바꾸고 싶을 때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갑과 을의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 “SCI에 논문을 내려고 하니, 비슷한 연구실과 협력해야 하는데, 자꾸 외국 연구실과 접촉하려고만 하고 국내의 비슷한 연구실과는 경쟁하면서 서로 배척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 “과학자사회의 체계, 여성과학자의 문제, 스승과 제자의 문제, 정부기관 보직자와 연구자, 일반인과의 문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 “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자사회 내부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고충처리반이 있어야 할까?(웃으며) 호주의 학생회는 회장만 학생이지 그외 구성원은 학생이 아닌 정규직 직원(전문인력)들이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자치 기관으로 있어야 하고 직원 등이 배치돼야 하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교수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별도 직원을 두어야 한다.” 
  • “교내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예를 들어 접수가 들어와도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갈등요소가 있어도 꾹 참아야 하는 실정이다.” 
  • “과학사회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단기간에 법제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연처럼 캠페인처럼 진행하면 좋겠다.”
  • “폐쇄적 연구문화가 왜 교수와 학생의 책임인 것인지 모르겠다. 왜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가?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일수도 있다. 그래서 이공계 인력도 철학교육이 좀더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 “(부정행위 고발은)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걸로 고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로가 전적으로 지도교수에게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기본권이..., 양심의 권리도 박탈당한다. 탈권위는 어떻게 이뤄야 하느냐 하면, 저항을 통해 깨진다. 그래야만 기본권, 노동기본권 등을 얻을 수 있다.”
  • “수업 조교가 아닌데도 지도교수가 수업을 맡으면 대학원생이 조교 일까지 맡는 경우가 공공연하다. 심지어 교수가 수업을 맡으면 졸업이 1년 물 건너간다. 분야마다 다른데 토목, 기계 쪽은 나이 든 교수가 많아서 수업교안/ 자료도 만들어야 한다.”
  • “위법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신고할 곳이 실제적으로 없어서 그렇다. 국토해양부 4대강 관련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롭다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걸 다음 아고라에 고발했는데 내부고발자는 지금까지 외부 스탁 한 건도 못 딸 정도로 잔혹한 상황에 처해졌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사회적 운동의 차원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정책 준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지만 과학기술계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 “과학기술이라는 도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했다간 찍히니까 그렇게 된다.” “무작정 겁먹을 필요는 없다. 서울대 대학원에도 실제로 대학원생 모임이 있다.”
  •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복을 하는 주체가 교수다. 결과가 강력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신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 학생이 신고를 하는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 당하면 잘리니까.”
  • “익명으로 신고하는 대신 학과 단위로 관리하면 좀 낫지 않나. 학과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거다.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 그 과에 책임을 주는 거다. 규모 있는 연구비를 따는데 불이익을 준다든가.”
  • “고발 대상자의 처벌을 누가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상벌위원회도 교수끼리 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적어도 교과부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
  • “지도교수를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스승 제자 관계고, 연구실을 옮기면 스승에 대한 배신 수준이다. 이동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다. 대학원생 선발을 학과단위 정원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신임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몇 년 간 지원을 해주되 교수 별로 과제 수준에 맞춰 대학원생 인원을 선발하고 학과에 통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교수 입장에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학생을 선발하고 싶을 테니 연구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수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대학원생 인력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교수들의 권위적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
  • “연구실마다 온도 차이가 있다. 어떤 연구실은 과제가 적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곳이 있고, 과제가 넘쳐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곳도 있다. 완화시키려면 학생 간의 이동이 유연하면 해결될 것 같다. 또 교수는 관리책임자 역할, 과제책임자 역할인데, 실상은 학생이 과제계획서 쓰고 있다. 유연화 되면 교수가 스스로 과제계획서 쓰게 하는 데에도 도움 될 것 같다.”
  • “애초에 교수가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게 문제다. 연구실 내 성추행이 만연했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 연구 같은 것도 연구자 책임자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대학원생 티오 많은 게 문제 아닌가.” [이에 대해] “교수가 학생 책임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 능력이 있을 때 받아야 한다.”
  • “미국에서는 좋은 랩 같은 경우 한 푼도 못 받아도 가겠다는 사람도 많다. 그 교수 밑에서 일했다는 게 이력이 되기도 한다.”
  • “대학원생조차도 교수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전망 보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거다. 근본적으로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가 문제인 것 같다. 힘든 이유는, 학계라는 게 계보가 있다. 스승이 있고 할아버지 스승도 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종속이 된다. 교수 바꿔가며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 “제자가 아니라 아랫사람이다.” “미국도 똑같다. 대학원생 불만 많다. 신문에도 난 적이 있다. 대학원생이냐 교수 밑에 있는 종이냐.” “정도의 차이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버퍼링이 가능한가다. 우리나라는 정도가 심하고 대처가 힘든 것이 문제다.”
  • “일반인이 봤을 때 이건 진짜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건 안 했으면 한다. 상식적인 수준을 바란다. 교수가 안 바뀌니 제도가 바뀌어서 불이익 받게 해야 한다.”
  •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론 쉽지 않다. 박사 입학하고 1년 동안은 지도교수 없이 다니고 나중에 컨택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학과가 많지 않다. 그래서 교수별 티오 제도가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교수를 직접 만나서 일하기 전까진 이 사람이 어떤지 모른다. 막상 가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제도 하다가 튕겨져 나온 학생을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 “대학원생 문제 포커스를 맞추면 첫째,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받는 것. 둘째, 임금, 등록금에 대한 지원 등을 못 받는 경우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 “정상적인 관계면 비상식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도제 관계에선 그게 어렵다.” [이에 반박하며] “도제관계 자체가 나쁘진 않다.” [재 반박하며] “교수 시각의 문제다. 외국은 교수 학생 관계가 계약관계라고 생각한다. 인식의 문제다.”
  • “결국 대학원 문제는 어떤 교수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교수의 권한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대학원에서 교수의 권한 자체를 규정해야 한다. 교수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규정을 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감독 등이 더 어렵다. 학교 내에 그런 힘을 가질 집단이 있느냐. 도제관계 안에선 불가능하다.” [이에 반박하며] “때려치고 나가면 끝이 아닌가. 바꾸는 경우 많이 봤다.” [다시 반박하며] “원래 지도교수에게 석사 마치고 다른 곳 간다고 했더니 지도교수가 크게 화를 냈다. 학생은 직장으로 나갔다.” [이에 동의하며] “남으려면 학과나 학교를 바꿔야 한다.”
  • “교수들에 대한 일반적 교육을 강화하면 문제가 줄어들고 틀이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에 반박하며] “다 아는데 이를 즐기는 거다. 특권이 부여돼서 남용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다. 군대랑 똑같다.”
  • “대학원에 입학하지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 대학원생이 할 일, 포닥이 할 일, 행정원이 할 일 등이 있는데 구분이 없다.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권침해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사고 한 번 나면 사고사례 얘기 많이 한다. 사고사례를 전파해야 한다.”
  • “대학원생은 노동법으로도 학생으로서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대학원 노조 운영 케이스가 있다. 전국적으로 크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학생들한테 왜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교수 차원에선 반발이 심했었다.”
  • “총학생회의 권한을 강화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에 반박하며] “우리 학교는 총학생회가 어용이라 특별히 학생들 의견 받아서 정리한다기보다는 등록금 내주니까 하는 수준이다. 그런 역할을 하기엔 총학생회가 부족함이 있다.” [이에 대해] “학생회도 어려운데 노동조합이 될지 의심스럽다.”


□ 평가 방식의 다원화, 현실화

  • “과학기술자 평가가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평가 방식(예컨대 논문 편수, 특허 수 중심)의 문제로 인해 연구윤리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 “평가의 다원화, 평가기준의 개선을 정책 제안으로 강력하게 제시해야 할 것 같다.”
  • “(연구평가 기준의 다원화와 관련해) 연구재단이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연구자가 책, 논문, 국내외 상관없이 여러 평가 항목들 중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학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수의 승진 평가도 논문 편수 위주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도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논문뿐 아니라 책이나 제작품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 “연구계획서를 쓸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겠다는 평가척도를 제시할 수 있게. 현재 되어 있지만 나중에 실제 평가받을 떄는 이것이 모두 무시된다. 유지되려면, 한림원이나 학회에서 맡아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 “(평가 기준 항목에 대해) 정성적 평가로 넘어가야 하고 학술단체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과학의 지배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 “피어리뷰(동료평가) 제도가 실시되지만, 관료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 전문단체(예컨대 학회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만 참여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외국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통신기술(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할 때에 보직교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평가해주고 인정해줘야 한다. 보직교수가 하는 행정적인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안해야 한다.”
  • “학생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공부만 잘 한다고 좋게 평가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 “연구평가기준의 다양화해야 하고, 학과별로 평가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 “연구자 스스로 연구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시점이 연구계획서를 쓸 때, 즉 과제선정단계이다. 그래서 과제선정의 경쟁으로 인하여 과도한 기준을 제시해서 스스로 굴레를 만드는 일이 초래될 수 있다.”
  • - “과도한 성과지표가 큰 원인이다. 기다려주지 않는 평가가 문제이다. 1년에 논문 몇 편씩 내야 한다. 학생은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하니, 교수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 “확산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논문의 피인용횟수에 따라 연구비를 더 지급을 한다거나,..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 - “브릭은 정보제공 사이트인데, 논문수, 특허수가 평가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웃기다. 다른 연구과제와 비교해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
  • “성실실패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한다. 우리나라 과제는 과제보고서는 100% 성공이다. 모든 보고서는 100%에 맞춰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 그것도 이상하다.” “시간이 없어서 번복할 수 없어서 또는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성실실패도 중요하다.”
  • “연구평가시 민간 전문 단체 위임 평가는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모든 연구과제를 이렇게(민간 전문 단체 위임 평가) 하는 것은 반대다.”
  • “과제 선정시 함께 신청한 사람들 풀이 과제실행그룹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 “현재도 정부 주도의 평가가 아닌 전문가 집단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료의 개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연구평가의 객관성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많다.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평가는 개별 교수가 하는 것이다. 동료평가다.”
  • “과제선정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과제실행자가 나중에 평가 받을 때 초기에 선정될 때 같이 경쟁한 그룹들을 모두 모아서 직접 평가하지는 않더라도 질문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무원과 연구관리

  • - “교과부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연구사업 담당자(사무원, 주무관 등)도 전문화해야 하는데 6개월마다 새로 바뀌는데 연구자로서는 정말 미치겠다. 전문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일정 기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정부의 연구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50%는 이공계 출신으로 구성해야 한다.”
  • - “관료가 연구과제를 관리하지만, 연구성과 평가는 학자나 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양되어야 한다.”
  • -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과제평가, 선정 등)를 민간, 학회로 넘겨야 한다.”
  • - “외국은 연구윤리가 학회 위주로 확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위주로 먼저 이루어진 점이 있다. 각 전공별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없는 부분도 있다.”
  • - “연구자의 윤리만 얘기하는데, 연구관리 기관의 관리직 분들의 연구윤리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관리 기관이지만 연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 즉 과학기술정책 집행자의 직업윤리 강령에 연구윤리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다.”  
  • - “정해진 연구비를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상한선을 지켜서 쓰는 것이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행정적인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 -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나의 시약을 구입해서 여러 과제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용량(예, 10g 단위로)에 따라 비용을 책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제비에서 에어컨, 컴퓨터, 프린터 같은 것도 못산다.”
  • - “(과제비 운용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 - “(과제비 집행과 관련하여) 결국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복잡한 규정으로 막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믿어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사고가 났을 때 철저하게 관리하면 된다.”


□ 기관장 선출 민주화, 학회와 저널 등

  • “국립과학관, 창의재단 등의 이사장 선출에는 시민들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데, 과학자, 시민 등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내 학회 저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통합 저널(시민의 논평도 실릴 수 있는)이 생겨나 운영되면 좋겠다.”
  • “평가항목에 국내 저널 몇 편 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가면 국내 저널이 성장할 토대가 열릴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질적 평가로 보면 저널보다는 인용횟수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 “연구자들은 바쁘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SCI 등재지는 아니지만, 실패사례를 실을 수 있는 저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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