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 윤리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행자 입니다.
저희 연구 윤리 분과는
ㅇ연구 윤리 심의과정, 결과 및 사후처리
ㅇ연구 윤리 관리의 체계화
ㅇ인건비 공정 집행
ㅇ예방 차원의 연구 윤리 확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ㅇ 연구 윤리 심의과정, 결과 및
사후처리 부분에서는
연구 윤리 심의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 위반자
처벌을 좀 더 강화 해야 한다는 것과 피해
연구자 보호가 필요 하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ㅇ연구 윤리 관리의 체계화 부분에서는
연구 윤리 감사기관의 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구 윤리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문제를
촉발 시킨다는 생각에서 윤리
기준의 표준화와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 곳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 표절
검출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구축 관리 하고,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에서 노동 윤리도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연구 수행(평가)시 노동 윤리 확보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에 반영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인건비 공정 집행에서는
교수 및 연구 책임자의 인건비 공정
집행을 위한 학생별 인건비 할당제도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할당제란, 교수나 연구
책임자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입학과 동시에 자기의 인건비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제도 입니다. 인건비 공정 집행을
위한 인건비 풀링제(보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예방 차원의 연구 윤리 확보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연구 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 탈
경쟁 유도 방안으로 성실 실패 보호 강화 하자는 의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에
대한 개념을 어렸을 때 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초,중,고 연구 윤리 교육을 통한 표절방지 및 공정경쟁을 유도 하자는 의견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윤리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노트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연구 분야별 모범
연구 노트 제시를 통한 연구 노트 사용 활성화 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의 하면서 보니, 이미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우리 과학기술계 자체적으로 조직마다
감사기관을 운용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통감하고 위와 같이 논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