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책 제안 9 기술의 사용과 공정한 시장
“직무발명의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상해야 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특허 심사를 위해 인력과 제도를 보강해야 합니다.” |
1.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이공계 관련 법규들이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공계 전직제한법은 폐지하고 직무발명 보상제는 보완해야 합니다.
- 이공계 관련 법규 제정 때 현장 과학기술인의 참여가 제한적인 관련 관변 단체나 이익단체, 기업 등의 조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므로 해당 법규와 관련을 맺는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과는 괴리를 빚고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좋은 예시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전면에서 부정함에도 기업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직금지 제한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타운미팅 발언록
“웬만한 법은 다 나와 있는데 왜 현장의 과학기술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어야 한다.”
2.
기업 종사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는 개인의 권리로 규정된 지식재산에 대해 개인의 권리 행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이 창출한 이익에 대한 조직과 개인 간의 형평성 있는 분배가 필요합니다.
-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연구과정상 필요한 거대장치 등의 이유로 개인 단독의 연구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 등에서 연구결과로 생산되는 과학기술자의 지식재산은 기업의 재산이기 이전에 개인의 권리이며 재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과 이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자를 기업 스스로가 저평가하는 현 상황은 지식 기반 창조적 사회와 요원합니다.
- 현 직무발명 보상제 법규상에서 정당한 보상의 결정기준을 개인과 기업 간의 계약과 보상금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둠으로써 종업원과 기업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계약 협상은 결국 개인에게 불리한 협상결과로 귀결됩니다. 보상금의 산정은 절차적 합리성 보다는 지적 재산 창출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적재산이 결과적으로 창출한 이익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 직무 발명 보상제에 종업원과 기업이라는 불평등한 두 주체가 진행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반영해 보상금 결정에 대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권한 행사와 권리 보호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예시로서 개인이 지적재산을 기업에 승계, 양도시 기간을 한정적으로 두어 기간 만료시 재협상을 유도하고 재협상시 기업은 개인에게 해당 지적재산이 창출한 이익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 적정한 보상 기준 선정을 위해 수익에 따른 개인의 기여도 분석은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이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도해야 합니다.
-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에는 정부 투자 연구물의 창출 수익을 연구자,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 기관이 소속된 주정부, 연구에 투자한 주체가 나눠 갖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베이돌 법과 우리의 산학협력법/ 특허관련법을 비교하며 연구자의 특허소유권을 인정하여 연구자의 지식재산을 촉진하고 소속 기관도 상생하자는 취지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SW 특허권 산업 재산권 기업 위주 지적재산권 개선 지적재산 분배 형평성
개인이 출원한 특허의 권리 보장 특허 및 저작권 연구원(출원자 인센티브)
직무특허와 과기인 처우 원천기술 권리 보장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권리(특허) 강화
3.
높은 특허 무효 비율은 특허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낳고 결과적으로 특허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 빈번한 특허 무효화는 부실한 특허 등록과정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좀 더 엄격한 심사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허 등록 기간 단축을 업무평가지표로 삼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번한 특허 무효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의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 특허 출원시 출원자가 본인 특허의 신규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파악한 선행기술을 보고하되 고의적으로 선행기술을 누락시킨 경우 특허를 취소하는 외국의 제도가 소개되었습니다.
타운미팅 발언록
“기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검색과 비교,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부실하다. 선행기술이 있거나 예전 기술 재조합 등의 무효화 발생이 빈번하다. 특허청에서 제대로 심사를 안 하고 있다.”
4.
신속하고 투명한 특허출원을 위해 특허출원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전문화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현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공계 박사 졸업자의 특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공적 영역의 이공계 박사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가장 적합한 경우입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특허출원 과정 신속화, 투명성 강화 특허청 인력 보강
5.
타운미팅 온라인 토론장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 특정 기업의 기술 표준인 Active X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타운미팅 주제어
대표적 기술집약 산업의 독과점 감시 강화 망중립성 확보
6.
그밖에 타운미팅 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주제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타운미팅 주제어
IT 관련 규제 완화 SW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보호 기술 특허관리 제도 정립
기술 저작권 문제 정립 기술정보 관리 철저 연구 지적재산권 교육
벤처의 특허와 표준기술 문제 변리사 소송 대리권 인정 정보획득 불평등 해소
기술 영향평가 제도 도입 정보보호 관련 법규 강화
원천 기술 생산 중소기업의 법률적, 경제적 보호 중소기업 연구비 지원
자료- 타운미팅 토론 발언록 (9분과: 기술의 사용과 공정한 시장)
*다음은 9월22일 열린 제2차 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의 기술의 사용과 공정한 시장 분과에서 나온 주요 발언의 기록을 주제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분과별 토론 시간이 동일했는데도 분과별로 발언 기록량이 다른 것은 발언기록자의 기록량의 차이 때문이며 발언량의 차이 때문은 아닙니다.
□ 이공계 인력 관련 법규의 실효성
- “웬만한 법은 다 나와 있는데 왜 현장의 과학기술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어야 한다.”
- “관 주도로 너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관 주도라 해도 이 법을 만들 때 정부가 발의하거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데 초안은 관련 관변 단체나 이익단체 등의 조직에서 나온다. 그런데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자체가 한정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기 힘들 뿐더러 정보의 독점, 의사 결정 체계의 독점이 발생한다.”
- “관련 법규의 조항들이 기업 등 조직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할 뿐, 현장 과학기술자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이공계 이직금지법이 좋은 예이다. 법규 자체가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하여 기업 종사자들은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골자는 입사 때 계약서를 쓰면 보상을 회사 안에서 합의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인데 보통 입사 때 특허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일괄적으로 공시하고 동의를 강요한다.”
- “시기적으로 발명진흥법보다 지식재산기본법이 더 늦게 나와, 사회 인식 자체가 지적재산이 개인 권리이기보다는 조직의 재산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식재산기본법이 나온 이유가 개인의 지적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데 개인의 지적 결과물도 보호받아야 할 재산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대중이 인식의 폭을 확대할 것 같다.”
- “언론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 가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적을 떠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기본적인 인식 없이 국수주의적으로 국내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 “지식재산기본법(헌법을 바탕으로 나옴), 직무발명보상법의 내용이 상충해 수정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주창한 헌법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현재 법 조항으로는 발명의 권리는 개인에게 있으나 ‘보상’의 방법은 오직 입사시에 맺은 계약에 의해 회사 재직시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권리인가?”
- “현 상황에서는 지적재산이 개인의 권리라는 법적 조항은 단지 선언적 수준이다. 지적재산이 개인의 권리라는 법규는 하위 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직무발명 법규와 특허법, 발명진흥법을 일관성 있게 수정, 정비해야 하고 이때 개인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 정도는 합당한 거 아니냐? 현재 공무원은 50만원 받고.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20만원. 등록되면 50만원 정도. 대기업의 경우, 사전에 직무와 관련해서 양도하기로 한 협상이 있을 땐 권리 자체가 양도된다. 직무와 관련 없을 때는 협의를 통해 양도 여부가 결정된다.”
- “직무발명 보상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보상의 적당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립이 안 된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에 처분 수익금의 50%, 전자통신연구원(ETRI) 같은 정출연,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경우에는 기술료 순수입의 50% 이상을 보상한다. 그런데 사기업의 경우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존재하더라도 개인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 “보상도 보상이지만 큰 문제는 지적재산이라는 개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입사할 때 계약서 쓰고 나면 사내 규정대로 처리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특허에 따른 부가가치가 커도 50만원 받고 땡 아닌가?”
- “특허에 대해 일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일단 계약서 쓰고 나면 개인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계약 조건이 너무 회사 입장 일변도이다.”
- “그때그때 양도 협상을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회사 대 회사의 이익 분배의 경우도 서로의 기여도를 계산 못 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 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현재로선 힘들다. 솔직히 발명자가 기여한 부분이 실제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하는지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특허도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추적을 하면 도리어 하나의 가치를 일일이 따지는 것이 생산성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도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보상 기준을 선정하기도 한다.”
- “개인의 기여도나 지적재산의 수익 창출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 직무발명제도의 틀 안에서는 발명자 입장에서 퇴사하고 난 뒤에도 회사에 종속되게 된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 안 하다가 퇴사 후에 특허를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특허 양도 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보상에 대한 재협상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 기간 동안 특허가 내는 수익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은 쓸데없는 비용 아닐까?”
□ 높은 특허 무효화 비율의 문제
- “변호사로서 업무를 보다가 생각난 것들이 있어서 타운미팅에 참여해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다. 업무하다 보면 외국과 비교해서 국내 시스템의 미비점을 많이 발견한다. 예를 들면, 특허출원 절차...”
- “특허신청에 비해 특허 무효 비율이 굉장히 높다. 특허권을 인정받더라도 외국에 비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등록된 것에 대해서도 법정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 무효가 된다.”
- “특허 무효화 비율이 높아지면 특허 권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낳게 된다. 정당하게 라이센스주고 협상을 통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쓰고 문제되면 소송을 넣어서 무효화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흘러간다. 특허법이 무용지물이 된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
- “무효화되는 이유로는 우선 특허 등록 시간을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 특허 등록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검색과 비교,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부실하다. 선행기술이 있거나 예전 기술 재조합 등의 무효화 발생이 빈번하다. 특허청에서 제대로 심사를 안 하고 있다. '신규성' 검색이 부실하다.”
- “특허청에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때 두 번 정도 대거 확충된 것 외에 특허청 직원이 더 늘고 있지 않다.” “인력이 보강되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지금도 인력 확충하고 있다.”
- “외국에서는 뒷받침하는 제도가 많다. 특허 출원시 심사관이 따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특허 출원자 본인이 스스로 파악한 모든 선행기술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inequitable conduct 혹은 dirty hands rule이라고 해서 본인 특허의 신규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행기술을 누락시킨 것이 밝혀지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출원자 입장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
-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만큼 신규성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 주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괜히 소송 걸었다가 무효화되면 아무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해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
□ 특허 출원 심사인력 보강과 투명화
- “특허청 공무원 역량 강화가 추세이다. 공무원의 경우 현장 전문성이 떨어진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공무원이 전문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이공계 박사 졸업자의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되는데 박사들이 공직으로 채용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채용으로 설득력 있다고 본다. 정부가 공적영역에 이공계 박사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참여정부 때부터 박사 졸업자를 특허청에서 특채형식으로 고용했던 것으로 안다. 현 정부 들어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법규의 어떤 부분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므로 법규를 수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몇 조, 몇 항이 문제이고 이걸 고치면 된다는 것을 의원들이나 후보들한테 알려야 한다. 문제가 무엇이냐를 보고 문제와 관련된 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