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표절이 아닌 이유

조회수 37534 추천수 0 2016.05.11 00:54:22

http://cafe.naver.com/lyangsim/873
제목: 송유근 표절이 아닌 이유
필명: 유전 2016.05.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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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송유근의 스승, 국내 끈이론의 대가)의 논문에서 발전한 게 있다면, 송 씨가 우주론 모형에 조 교수의 식을 대입해 층밀림(shear) 진화에 대한 해를 구해 현재처럼 등방함을 보인 것. 이를 바탕으로 중력파를 언급했는데, 이는 원론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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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서울대 모 아무개 교수가 이번 송유근의 아카이브 논문을 보고 날린 멘트임.


저 말 자체에 이미 업적이 들어 있음.


멘트 마지막에 "이는 원론적인 내용" 이라며 그 이후에 업적이 없다는 듯이 평가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 물리학자들의 대표적 업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복잡한 원론적인 내용을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하는 해를 구하는 것임.


물리학계는 거대 우주와 극초미세 분야에서 실험으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여러 이론들이 난립하여 가히 공상 과학 판타지 소설과 같은 스토리 또한 이론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그 중에서 보편타당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수학적 법칙으로 연장하여 공통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법칙이 실제로 증명이 가능한가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주 업무임.


따라서 실제 증명이 가능한 기술적 발달이 있기 전 까지는 대부분 이론에 대한 수학적 해를 구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 학자의 업적을 평가하게 됨. 아무리 말로 구구절절 설명을 한다 하여도 결론을 도출 할 수 없고 일정률에 의한 법칙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공상적 스토리에 불과하고 과학적 법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학과 과학의 다른 측면임.


과거 "푸앵카레의 추측"에서 그 미해결 난제를 풀어 현재 전세계 물리학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페렐만의 증명" 또한 이러한 업적에 해당되며 그것이 수학적 증명에 그치고 실제적 증명이 되지 못하고 끝난다 하여도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수학적 증명은 모든 물리학자들이 능력이 되지 못하여 아직 하지 못하는 일일 뿐이지 어떠한 수식적 해라고 하여도 오류가 아니라면 최초 발견자의 공로는 가치가 있는 일임.


페렐만의 증명으로 "푸앵카레 대칭"에서 끈이론, M이론, 초대칭이론, 평행이론, 다중우주론 등 각종 이론들이 풍부하게 되었는데 물리학자들의 대부분은 그 전체를 다 인정하기 보다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자기만의 전문 이론이 있고 그에 대척되는 이론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너무나 확실한 업적을 두고 또 아직 어린 나이로 미래 가능성이 있는 송유근의 업적을 일부러 평가절하 하는 일은 이해 할 수 없는 태도임. 


이번에 송유근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그리고 두 스승의 이론들 속에서 그 스승들이 아직 도출하지 못하였던 수학적 해를 그들의 제자인 송유근이 연달아 발표한 것은 블랙홀 연구(박석재 교수)와 끈이론 연구(조용승 교수)의 그 분야 한국 최고의 석학들도 하지 못한 두 스승의 미해결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대단한 업적인 것임.


서울대 모 교수는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 절하 했는데 사실 이러한 원론적인 내용을 구구절절 저널에 설명 하기도 난처한 일임.


이러한 수학적 증명은 그 결과가 지극히 간단한 수식으로 그치기 때문에 그러한 수식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적 표절 방지에 대한 관례를 따르기 위해 전연구자의 내용을 약간씩 변형하거나 어순을 바꾸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크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논문 초록이나 별도의 표시로 전연구자의 이론에서 도출 되었음을 밝혔다면 도덕적으로 표절에 대한 의무는 다한 것이 됨.


표절에는 출판자 입장이 있고 저술가 입장이 있는데, 이전 출판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당연히 새로운 출판자의 내용이 비슷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 (아예 이전 출판자의 출판 계약시 다른 곳의 중복게재가 허용된 것임을 증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런데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상의 어순이나 독특한 표기 방식은 저술가 고유의 권한에 속해서 저술가 독단으로 표절 시비를 걸 수 있음. 다만 이번처럼 저술가 즉 송유근의 스승인 조용승 교수의 동의 까지 구한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 될 수 없음.


논문에서 이전 저널에서의 인용인 것을 밝혔으면 자기 표절이라 하여도 새로 게재할 해당지의 에디터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임.


저널의 에디터가 있는 것은 중복게재나 표절로 인한 법적 분쟁시 대단한 배상액을 청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인건비를 주고 에디터를 고용하는 것이고 논문 저자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않고 밝혔다면 중복게재와 표절의 책임 소재와 권한을 명백히 상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게재가 되는 것임.


송유근의 1차 논문이 APJ(천체물리학 저널)에 최초에 통과 당시에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게재를 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한국에서 상업적 저널이 아닌 대부분의 모든 국내 학자들이 학술회의 목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록용으로 남긴 출판물이기 때문에 관례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한 법적인 배상을 한다 하여도 지극히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의미 조차 없는 출판이었던 것이었으나 한국에서의 송유근 안티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악의적인 악플이 APJ에 전달 되면서 저널 스스로 조금의 책임도 지고 싶지 않은 판단으로 철회를 하게 된 것임.


결국 송유근에게만 책임을 전가 시키고자 철회한 것이 되는데 만약 송유근이 후속타로 대박이 터지거나 먼 훗날이라도 대단한 학자가 되면 지금 시세로 최소 몇 십억원은 날린 셈이 됨.


원래 자기 표절이든 표절에 해당되는 다른 누구라도 표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싸인된 것이 확인 되면 완전히 복사를 해서 중복게재가 되어도 해당 저널에서 오케이 하면 실리는 것임.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한 편이라도 더 올려서 저널이 손해 볼 일은 없으며 먼 훗날에라도 대단한 가치로 인정 받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임.


이번에 1차로 올린 아카이브 사이트의 논문은 해외 최고의 석학들이 이러한 권리 관계에 있어서 네이처 등의 유명 저널의 권위만 내세우고 불필요하며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일일이 맞추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면서 그러한 불공정 계약을 기피하여 과학 포털 사이트로 유명해진 아카이브 사이트에만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어떠한 저널에도 내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 나면서 더욱 유명해진 사이트임.


따라서 아카이브는 정식 저널이 아니며 논문의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만 아니라면 또 인용에 대한 언급만 되었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곳이며 다만 논문의 가치만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곳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송유근의 표절이 또 다시 언급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크게 잘못 된 일임.


한국 송유근 안티들이 자신들은 평생을 공부해도 논문 하나 제대로 저널에 발표 할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그저 네이처 등의 권위에만 매달려 전속 계약만을 주장하는 네이처 등 유명 저널 불공정 계약의 문구만 달달 외워서 그것이 모든 저널의 법인 것 처럼 떠들고 있는 것은 스스로 권위에 굴복한 노예 근성과 같은 일임.


어렵게 연구하여 완성 된 좋은 논문이라면 세상을 위해서도 세계 각지에 각 나라 별 언어에 따라 독자적이고도 자유롭게 출판 되어야 함에도 전속 계약에 묶여 아주 잠깐 노출 되었다가 다른 새로운 질 낮은 논문들에 밀리게 되는 일은 인류 모두의 손실임. 또한 유명 저널의 전속 계약 때문에 저개발 국가에 매우 낮은 가격에 출판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러한 일이 어렵게 되는 것 또한 인류에게는 불행한 일임.


그러나 이러한 전속 계약이 모든 저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며 중복게재와 자유로운 공유를 표방하는 저널 또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 스러운 일임.


다만 한국의 미개한 송유근 안티 송진요 악플러들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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