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근로계약서 없는 연구현장 일터 꽤 많다”
‘연구개발직 처우 어떤가’ BRIC-사이언스온 공동기획 설문
계약직종 ‘4대보험 보장 없어’ 28%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22%
특히 대학병원 연구실 처우실태 열악 보여줘…포닥·연구교수 등도
[관련기사] 연구자 5명 이메일 인터뷰
[관련기사] '생물 분야 대학원생 처우 어떤가' 설문조사 결과
대학과 병원의 계약직 연구개발 종사자 중에서 꽤 많은 이들이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합해 부르는 말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계약직 연구원 중 상당수는 병원 연구실의 연구원 또는 대학 연구실의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이나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 응답에서 나타났다. 이런 응답 결과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 BRIC)가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과 함께 기획해 의생물학 분야 연구개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연구 환경과 처우 실태’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연구개발자(81%)와 테크니션(기술직, 6%), 연구보조·행정직(6%)을 비롯해 모두 677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정규직은 40%(273명), 계약직은 55%(375명)을 차지했다.
의생물학 분야의 연구개발직이나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설문 응답자들이 답한 응답 결과는 연구현장에서 근로계약 또는 노동관계에 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응답은 소속 기관이 연구자들의 4대 보험을 얼마나 보장해주냐에 대한 물음의 결과이다. 계약직 응답자 375명 가운데 63%(238명)는 ‘적용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28%(104명)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9%는 ‘부분적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4대 보험 비적용은 대학병원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에서 계약직 연구개발 종사자로 일한다는 응답자 8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45명)가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적용 받고 있다는 응답은 38%(31명)이었다. 이와 함께, 대학 연구실에 속한 계약직 연구개발 종사자들에서도 4대 보험 비적용 응답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속한 응답자 181명 중 28%도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직책별로 보면 4대 보험 비적용 응답자는 연구원 168명 중에서 36%로 가장 많았으며, 박사후연구원이나 연구교수 195명 중에서도 22%나 차지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응답자 375명 가운데 54%(204명)는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했다고 답했으나, 22%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나머지 23%는 내용 확인 없이 날인만 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례도 대학병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병원에 속한 계약직 응답자 82명 가운데 3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구원 168명 중에서 26%가,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응답자 195명 중에서 21%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브릭 쪽은 “특히 대학병원에 속한 계약직 연구개발 종사자들 사이에서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브릭의 온라인 게시판에도 평소에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털어놓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번 설문결과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의 계약직 연구개발 종사자와 대학의 연구원,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연구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응답 결과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처우(임금과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계약직 연구개발 종사자인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195명 중 7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대학병원의 계약직 종사자 82명 중 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수치는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고용 불안감을 묻는 물음에서도, 소속 기관별로는 대학병원 종사자(계약직 82명 포함) 104명 중 42%가 ‘매우 불안하다’, 36%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직책별로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응답자 208명(계약직 195명 포함) 중 47%가 ‘매우 불안하다’, 35%가 ‘불안하다’고 응답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직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설문조사와 관련해, 이정훈 공인노무사는 “고용되어 근로를 행하는 근로자라면 임금과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4대 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대학이나 병원 연구실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물론 현실에서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이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며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관행적 고용관계가 대학과 병원 같은 큰 기관의 고용관계에서도 법을 어기면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고학력자들이 많은 연구개발직종에서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주먹구구의 고용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응답자들이 서술형으로 답한 응답(아래 참조)을 보면, 연구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에 병원이나 대학 기관 차원에서 연구개발직 종사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책임연구자(PI)나 교수가 개인적으로 고용하면서 이런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응답자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정에 따라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연구책임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데 이런 문제가 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응답자는 “연구직 고용이 대부분 교수님과 1:1로 이뤄지는지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고용 불안정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기에 연구기관이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질문 응답자 중 한 명은 사이언스온과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학에는 정말 희한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를 하는 동안에는 무급 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물론, 대학원생에 한정된 것이었고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연구책임자(PI)의 과제에서, 연구책임자의 필요에 의해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초빙교수라는 이름으로 채용합니다. 물론, 산학협력단 혹은 대학기관의 소속으로 계약서를 쓰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학 기관이 어떤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오직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을 당연히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금 또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학이 지급하는 급여가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약자가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실상 연구 분야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더라도 연구책임자의 과제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4대 보험의 적용이 없다는 것을 알더라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또한 연구책임자에게 모든 권한이 일임되어 법정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등은 적용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심할 때는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비(대부분 국가 주도 연구비)의 입금이 지연되어 몇 개월씩 급여가 지연되어 카드대출 등으로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죠.”
이와 함께 연구 과제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는 이 분야 연구개발 종사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대학이나 병원 등과 같은 연구실의 경우에 특별직으로 분류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을 요구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인 연구자들이 많다. 법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성도 또한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직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여러 응답자들은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려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계약직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고용의 안정성과 복리후생, 인간적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 미국 대학의 한국인 교수 한 분은 "안타깝네요. 저도 미국에서 열악한 포스트닥터 생활을 5년 가까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대학에서 또는 학과에서 마련한 규정들이 있어서 휴가(출산휴가 포함)도 보장되고, 오퍼레터(Offer Letter, 편지 형식의 사실상 계약서로서 업무 내용, 계약 기간, 임금, 혜택 등이 기록되며 법적 효력도 지닌다)에 있는 계약기간도 준수되고 의료보험도 됐는데"라며 " 제가 보기에 연구원이 연구책임자에게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고요, 결국은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이런 고용을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대학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테고 노동부 등의 압력이 있어야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서에 정확히 임금과 처우,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을 기입하게 하고, 대학 측에서 규정에 맞는지, 또 연구책임자가 계약 기간 고용된 연구원의 임금과 혜택을 지불할 연구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에 계약서를 승인해주는 등의 절차 말이지요. 물론 계약기간 내에 연구원을 내보내야 한다면 고용관계가 끝나기 몇 개월 전에 통보하고, 최소 몇 개월 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든지의 규정도 필수일 듯하고요. 그렇지 않고선 불안해서 일 하겠습니까? 포닥들 다 논문에 목을 걸고 다 참고 일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그만 일해라 한다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설문 응답 내용을 살펴본 국립연구기관의 다른 연구자는 설문조사 결과에 관해 "국가연구기관이나 출연연, 대학병원과 대학교의 연구비가 어차피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나오니, 그나마 처우가 나은(4대 보험과 휴가 등등) 국가 연구기관이나 출연연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대학과 병원 연구실의 비정규직에게도 강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다른 연구자와 생의학 분야 종사자는 "살면서 영 모르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읽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브릭은 사이언스온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직 종사자 외에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 환경과 처우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개발직 종사자의 응답 결과와는 별도로, 대학원생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번 기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26일~8월7일 진행됐으며, 지난 24일 브릭 사무실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관심을 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노무사, 기자 등 10명이 모여 응답결과의 해석을 두고 약식 토론을 가졌다. 이 글에는 그 약식 토론의 결과가 일부 반영됐다. 더 자세한 응답 결과는 브릭의 누리집에서 직접 볼 수 있다(브릭 리포트 제273-2호). 설문조사에 이어, 사이언스온은 브릭과 함께 연구개발직과 대학원생 응답자의 일부가 참여하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다음은 의생물학 분야 연구개발직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해
설문 응답자들이 작성한 서술형 응답 중에서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서술형 응답(발췌)]
귀하의 처우 문제에 대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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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현재 박사의 월급 수준이나 채용 방식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많은 상태이며 보통 4년제 대학을 나온 분들과는 월급 수준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석사후연구원도 경험해 봤는데 석사 역시 무척이나 취업 상태에서도 불안한 상태이며 월급 수준이 무척 낮고 연구의 직업습성상 보통은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답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나 취업사정상 정규직이 한정되어 있으며 박사의 수나 석사의 수가 넘쳐난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계약서에 정확한 연봉을 제시하고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현재 대학교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생각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많다. 연봉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직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다. 대학교라는 조직사회의 특징이라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계약조건 등을 살펴보면 담당교수님의 연구비에서 월급이 나오는 것이라 연구비를 담당하는 부서만 있지, 우리 같은 연구원을 담당하는 부서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 여러 방면으로 계약지 근무자들(시간강사 및 연구원)에 대한 복지 및 처우에 대한 부서 및 인원들을 확보 운영을 해주면 저 이후의 근무자들은 보다 안정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병원 및 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석사급 이상의 인재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며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원들의 정규직화와 연봉 개선이 필요하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석사학위까지 어렵게 공부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면 이 분야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며, 연구 과제에서 모든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바 연구과제의 재계약 및 변경 과정에서 임금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4대 보험부터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국가 연구비 받아서 그중에 인건비를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생겼으면 합니다.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정에 따라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연구책임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시정될 필요가 있다.
■ 과제 중심으로 고용이 되어 과제의 지원금이 끊기는 경우 현재의 자리가 불안해지는 것. 학교나 기관의 출자금 기반이 아닌 교수의 연구비 기반으로 포닥이 고용이 되는 현실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 계약직의 정규직화 문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구직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계약직이 많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급한 것이 이들이 일하는 환경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다. 능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이지만, 계약직이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더 집중하여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항상 이직을 생각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과학기술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 충분히 실컷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
■ 연구직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포닥(박사후연구원, 포스트닥터)은 실험, 논문 쓰기뿐 아니라 과제기획, 진행, 마무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과제 참여에 대한 실적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정말 극소수의 연구책임자(PI)를 제외하고 과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과제 때문에 소요된 시간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또한 좋은 논문이 나왔을 때 성과급을 받는다거나 처우 개선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포닥은 대부분이 30대 중후반이고 이들은 가정을 꾸려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때와 별반 다르 것 없는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학생 때는 숨죽이고 열심히 일하면 학위라도 생기지만... 포닥들은...어떤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일한 만큼 대우해주고 보상해주면...정말 좋겠다.
■ 대학교 등의 연구계약직의 경우 대부분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어 이에 따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자체가 낮은 편이며 이 기준안에 4대 보험(개인부담금, 기업부담금 포함)과 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 실수령액은 더 낮아질수 밖에 없음. 따라서 연구관리 규정 등에 퇴직금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 안정성 및 처우에 맞는 급여, 계약직이면서도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일과 직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와 급여를 받고 있음. 특히 대학이나 병원 근무 연구원은 기업 연구원보다 매우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고 있음
■ 대학이나 병원 등과 같은 연구실의 경우 특별직으로 분류되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을 요구하기가 애매한 상황인 연구자들이 많다. 법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성 또한 필요한 것 같다.
■ 3년 동안 정기휴가 한 번 못 갔음, 교수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환경, 외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없는 환경. 사실 한국 체계는 개인적으로 한 교수가 포닥이나 연구교수, 연구원을 고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수 개인의 인성이나 처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임. 옮기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3년 동안 한 실험에 대해 큰 저널에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동안 실험한 논문에 대해 제1저자의 자격을 박탁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한국 내에서는 연구책임자(PI)인 교수가 그러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래 사람이 시정을 요구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유명무실함)
■ 연구교수라는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인해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내에서 박사후 과정을 단순히 박사를 마치고 남아 있는 기간이 되어버리는 형태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 비정규직이어도 평가에 의해 기간의 제한 없이 계약만 이루어진다면 만족할 것임. 무기계약 전환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며 비정규직에 대해 5년 간 사용 가능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매우 불안함.
■ 연구원 최저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임금이 너무 낮다. 과제에서 정해놓은 인금이 너무 낮아 인금이 낮은 것임. 국가가 연구원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변경이 필요
■ 비정규직 연구직은 기업 연구직과 너무 상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이 기업 연구직에 적용되는 규정과 너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먼저 개선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직은 대부분이 대학이나 연구소 자체의 재원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인건비가 측정이 되며 이러한 인건비 규정이 개편이 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1) 현재 기준시 되는 임금 기준에 준하는 연봉을 적용 (2)연구자 계약직은 따로 일년 휴가 일수가 정해지지 않아 책임자의 눈치를 보며 갔다 와야 한다. 계약직도 근무의 질 향상을 위해 일년에 해당하는 휴가일수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4대보험의 의무화와 시간외 수당 또한 복지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4)남자도 노동법에 준해 출산휴가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생물학에 종사하는 연구직은 노동조합이 없다. 이로 인해 어떠한 계선 처우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 석사 2년 + 박사 대략 5년 + 포스트닥터(4-7년) --> 남자의 경우 나이 40세 육박, 여자의 경우 대략 35세...이들이 갈 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고, 있다 치더라도 형편없는 연봉, 불안정 고용
■ 고용 안정성! 현재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계약해지시킴. 실적과 업무 성과에 상관없이 재직년수가 오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 불가 또는 억지로 대학원에 보내서 연수학생(비정규직 수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전환하고자 함. 과제연구원 재계약 최소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그때 그때 해당되는 사람들 계약해지시킴. 정규직 전환 대상자 = 재계약 불가 대상자임!
■ 가장 시급한 것은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터무니 없이 낮은 연봉(인건비)에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0년 넘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받는 돈이 고작 2000~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래도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이 안쓰럽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연구원들의 연봉 절반도 받지 못하는 이 현실! 누가 과학을 하고 싶겠습니까?
■ 연봉과 복지 혜택이 가장 시급합니다. 석사 출신이 사람은 많지만 그만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2천만 원도 안 되는 연구원들이 대다수이며 주 5일 근무가 아닌 주 7일 근무처럼 지내는 연구원들도 대다수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계약직도 아닌 3.3% 세금만 떼고 일하는 연구원들이 가장 많고 저 또한 그런 연구원 중 하나입니다. 고용안정과 연봉, 복지 혜택이 가장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 박사후연구원은 일용직일 뿐이다. 연구하던 실험실에 연구비 없으면 당장 그자리에서 그만두어야 한다. 어떠한 사전의 통보 없이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 연구실에 연구비가 있더라도 4대 보험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연구비 없으면 일용직처럼 바로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 사립대학의 연구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 적용이 그래서 필요하다.
■ 비정규직 여성인 경우 결혼에 대한 시각이 안 좋고 게다가 임신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받기는커녕 해고 당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업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와 인맥에 의한 뒷배경이 없는 경우 재계약에서 밀립니다. 이런 점들은 아주 일부일 뿐이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 생물학 분야에는 여성연구자가 많은 반면 보육지원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편이다. 출산휴가는 대부분 연구원들에게 무급이며 육아휴직은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맡길 보육시설도 없는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학자의 육아휴직 보장과 학교내 연구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미비하여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혜택과 수혜로 여겨지는 직장 분위기.◑
자료 출처/ 브릭 리포트 제273-2호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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